긴급복지 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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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8 18:2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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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/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, 2/ 구금시설 수용, 3/ 가출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`국민기초생활 보장법`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, 4/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/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, 6/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, 7/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, 8/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.
긴급복지는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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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지원제도
긴급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