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(행정소송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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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4 0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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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기판력은 무용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고, 재판의 통일성을 이하여,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
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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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.
2) 객관적 범위
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,/판결…(skip)
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(행정소송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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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들어가며
II. 자박력(불가변력, 구속력)
III. 형식적 확정력(불가쟁력)
IV. 기판력(실질적 확정력)
V. 형성력
VI. 기속력
VII. 간접강제
IV. 기판력(실질적 확정력)
1. 의의
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,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.
3. 범위
1) 주관적 범위
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,/일반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.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소법이 준용된다
2. 인정이유
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당사자가 그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한다면 재판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.
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. 기판력의 상대성
/다만, 행소법16에 의한 참가인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(류지태, 정하중). 그리고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객관적 당사자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.